미친놈들.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군대에 안가려고 바락바락하는 거다. 군대에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둥, 어른이 된다는 둥, 다 개 뻥이다. 그들이 말하는 사람과 어른이라는 게 다 자기 명령에 복종 잘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다. 지금 훈련소에 있는 동기들을 생각하면 답답하다./
육군징계위원회 결정…이상희 국방장관 승인
변호인 “시대착오…항고·행정소송 등 밟을 것”
지난해 10월 ‘국방부 불온서적’ 목록 지정이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.
군 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는 최강욱 변호사는 18일 “지난 17일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법무관 지아무개 소령과 박아무개 대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”며 “육군은 징계 사유로 군 위신 실추, 복종의무 위반, 품위 손상 등을 들었다”고 말했다. 파면 결정은 18일 저녁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.
주된 징계 사유를 보면, 군 법무관들이 내부 지휘계통이나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이다. 법무관들이 병사들의 기본권을 의식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 지휘계통에 먼저 건의를 해야 하는데, 그러지 않아 지휘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는 결정이다.
파면된 군 법무관들은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된다.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. 사법시험 합격 뒤 입대한 단기복무 법무관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해 판사나 검사 임용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.
국방부 관계자는 “애초 헌법소원을 낸 법무관 7명 가운데 육군 소속 1명과 공군 소속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, 파면된 주동자급 2명을 뺀 나머지 3명은 감봉·근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”고 말했다.
최강욱 변호사는 “군이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지정 소동에 이어 헌법소원이란 기본권 행사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”며 “징계 항고와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대응하겠다”고 말했다.
군 법무관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7월 <나쁜 사마리아인들> 등 23종을 ‘장병 정신교육에 유해하다’며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영내 반입을 차단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. 헌법소원 뒤인 지난해 11월 군 당국은 법무관들의 출근시간, 휴가사용 내용 등 헌법소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들까지 조사했지만 징계 사유를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파면 등 중징계는 뜻밖으로 받아들여진다.
권혁철 기자 nura@hani.co.kr
덧글
사회의 모든 분야를 상식 아래와 상식 위의 삶으로 양극화시키는 모습이 뻔뻔스럽게 드러나네요.
기본권과 군 위신과의 충돌이라면
당연히 기본권이 우선이라 생각하는데...
답답하네요ㅠ
학교의 모습이 군대랑 너무 닮았어.
높은 자리 계신 분들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은 싹둑- 절단해버리는.
대한민국 그 어디에서 바른소리 하고 살 수 있을까 싶다.